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은 주 7일 통틀어 52시간을 넘을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시간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 역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해야 하는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주 7일 통틀어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일(통상) 5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및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일은 7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일근로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일간 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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