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기간은 사장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저는 파리x게트 알바 면접을 합격했는데,
월요일부터 교육기간이라길래 '혹시 교육기간 동안에도 최저시급 다 주느냐'고 물었더니
!!!사장이 '최저시급 다 주겠다'!!!!라고 했고,
사장은 제가 1년 이상 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제가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사장이 교육기간 내에 최저시급을 다 주겠다고 한 말이 제 폰에 통화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장이 갑자기 1년 이상 계약이라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면서 말 바꿨을 때 사장한테 통화녹음을 들려줘도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