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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물개235
근면한물개23523.03.15

권고사직 합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 거부 후 인사이동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3월 중순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됨에 따라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유 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대상자를 저로 특정한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1차 면담시에는 인사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여, 인사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인사평가가 개인 사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점(정황 증거들이 있었음) 등을 얘기하며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은 1개월 급여+퇴직금+실업급여 인데,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권고사직 시키는 점, 그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했던 점, 인사평가 후 해당 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더 논의가 되지 않고 묵인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퇴사 후 이직기간과 생계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1개월은 납득할 수 없고, 이직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니 4월까지의 급여(재직기간 인정)+5개월 급여로 총 6개월치 급여를 제안 했더니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2차 면담 시 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갑자기 인사평가는 대상자를 지정한데 기준이 되지 않았으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된거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회사가 첫 면담시에 제시한 조건에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차 수당 혹은 소진은 협의하는 것인데 조건인 것 처럼 말씀하시는게 이해 안되며 연차 소진이나 수당은 나에게 중요치 않으므로 내 첫 제안이 수용이 안된다면 3개월치 급여+추가 3개월은 급여 없이 재직만 인정(사대보험)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제안 모두 수용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없던 입장으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서이동을 제안했는데, 이동할 수 있는 부서가 제 커리어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서였어서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걸 아예 선택한다면 인사팀 차원에서 부서이동 조치를 취할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부서이동도 가능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때문에 제가 팀장하고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않은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 같은 팀에서 일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냐면서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사평가 시즌부터 저평가자가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다는 걸 팀장은 알고 있었고, 매출성과가 제가 더 높아 위기의식을 느껴 저를 견제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도적으로 팀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팀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며 의도적으로 인사평가를 낮게 주었습니다.(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정황증거) 제가 사직 대상이 된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누설하고 다녔습니다. 이 점도 인사팀에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름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임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내일 다시 면담하기로 했는데, 권고사직 거부 이후 부서이동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지), 제가 제안한 조건이 무리한 요구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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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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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시킨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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