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
7/5일 급여 미지급
- 기본급만 들어오고 추가근무수당 + 인센티브 미지급확인(회사측도 인지하고있고 8월급여에 포함해 주기로 약속함)
7/9 퇴사통보
-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급여미지급으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이 내용으로 보면 연차나 휴가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2년차 직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5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로 되어있는데 이 날 근무자들은 추가 수당이 붙는게 맞는지요?
+ 예를들어 월급 300(세전)만원이면 휴무일에 추가 근무한 수당은 300만원을 30일로 나눠 일할계산한 금액이 발생하는건지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
이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이든 5인이상 이든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x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ㅜㅜ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했다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5배가 아닌, 1배 추가수당)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시급이 계산됩니다. 이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