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신고 많이 하였습니다.
장애주차구역 및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벌금을
국가에 수익하였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들을 위해 보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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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이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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