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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차구역 및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벌금을
국가에 수익하였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들을 위해 보상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이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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