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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떠돌이24.04.21

안전신문고에 신고 많이 하였습니다.

장애주차구역 및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벌금을

국가에 수익하였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들을 위해 보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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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이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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