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의 통상임금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직책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통상임금O)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재계약 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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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직책수당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을 없애고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입해 주고도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면 이중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총액이 동일하더라 항목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었다면 법정수당은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 상여금 등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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