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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23.06.28

임금협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소급지급 관련)

2023년도 임금협상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예컨데 2023년 임금분에 대한 임금현상이 2023.7월에 타결된다면

인상분(수당 등)에 대해서(2023.1~6월분)

임금협상 타결시점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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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시 임금인상의 소급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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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계약기간이 1월 ~ 12월이면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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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별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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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협상의 타결 시점으로부터 이전 기간의 급여를 소급합니다. 다만 이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협상 합의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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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타결시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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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소급지급이 이루어지는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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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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