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금협상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예컨데 2023년 임금분에 대한 임금현상이 2023.7월에 타결된다면
인상분(수당 등)에 대해서(2023.1~6월분)
임금협상 타결시점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시 임금인상의 소급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계약기간이 1월 ~ 12월이면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별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협상의 타결 시점으로부터 이전 기간의 급여를 소급합니다. 다만 이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협상 합의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타결시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소급지급이 이루어지는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