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금협상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예컨데 2023년 임금분에 대한 임금현상이 2023.7월에 타결된다면
인상분(수당 등)에 대해서(2023.1~6월분)
임금협상 타결시점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