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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
23.06.28

임금협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소급지급 관련)

2023년도 임금협상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예컨데 2023년 임금분에 대한 임금현상이 2023.7월에 타결된다면

인상분(수당 등)에 대해서(2023.1~6월분)

임금협상 타결시점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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