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잉(익명질문함)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질문함에 성희롱적 질문을 받았는데 주어가 ‘님’으로 식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질문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해서 제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올라왔고( 대답하기 전에는 1:1질문 사이트라 저만 볼수 있는 식이였는데 대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 질문한걸로 짐작되는 사람 직장 이름 거주위치 이런 특정 정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만약 질문함에 연동된 계정을 탈퇴한지 최소 6개월은 넘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나요사이버 모욕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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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일대일 대화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답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통매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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