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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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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혼 통보로 인해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구청에 신고까지 완료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넷 해지비용, 정수기 해지비용,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에어컨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1월부터 서로 신혼집에 안 살았습니다 각자 본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계약 해지 날짜가 3월이라 3월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 당시 돈관리를 상대한테 맡긴터라 제 월급이 들어오면 1원도 빠짐 없이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20만원 뿐이라며 1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만원 뿐이니 10만원만 주겠다 하며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원복 비용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월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돈은 집 계약 완료날인 3월에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주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고 추후 원상회복 비용을 분담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 된 점, 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원상회복 (장래에) 비용청구에 대해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당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산(재산분할)했다면, 이혼 후 청구하는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분담해야 할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