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14

아파트 매매후 전세를 줄때에는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수후에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로 돌릴때에는 담보대출을 모두 상황후에 전세로 돌릴수가 있나요??

아니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돌릴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더라도 전세매물 등록과 세입자를 구하는데에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잔금시 근저당상환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후 전세임대를 하려면 기존 근저당권은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 임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임차인 구하기 어렵고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전세로 돌릴 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아파트를 매수한 후 전세로 돌리려면, 담보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이 없으므로 전세로 돌리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의 LTV(Loan-to-Value) 비율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시에도 가능합니다. 매수한 집을 전세로 돌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날짜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임대차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만기일에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하면, 상환 시기는 다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담보대출 상환 여부는 담보대출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출이 적어 전세금과 합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있는 금액이라면 임차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출금이 많으면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실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조건으로 전세를 주는게 일반적이고 대출을 아예 남겨놓으려면 대출금+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해야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낮아야 할수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만일 임차인이 상관 없다고 하면 전세 계약을 하는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대출이 있는 경우는 전세 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만일 나중에 경매로 넣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깔끔한 상태에서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