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걸리는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 취소는 행정벌이고, 형사처벌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