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연먄에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던데 처음 적발된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범죄인 경우라면 벌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1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죄로 걸리는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 취소는 행정벌이고, 형사처벌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초범이라면 기본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2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정도 선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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