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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0년 임차인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안해서 계약서를 작성안하였습니다.
네이x메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전 계약서대로인가요?
아님 세금계산서대로 지불하여야하나요?
계약기간은 원계약서대로 2년이라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님 동의안한 재계약(1년) 기간대로 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안끼고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일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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