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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19

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회사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하는것도 힘든데 출퇴근도 힘이 들더라고요.

이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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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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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네이버 지도로 3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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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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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의 곤란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는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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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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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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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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