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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이
노린이23.12.29

가족돌봄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회사가 원청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승계 예정인데, 1월2일부터 가족돌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계될 회사한테는 가능하다 답변 들었습니다. 아직 업체간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29일인 오늘 해야하는것인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돌아와서 해야되는지요.

먼저 쓰기도 그렇고, 돌아와서 쓰기도 걱정됩니다.

혹시 승계인원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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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계 시점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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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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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 좋으므로, 1월 2일 이전에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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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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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체간 고용승계가 되는 시점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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