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
29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24.5 (29년 근무)명퇴금을 받고,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퇴사처리 후 회사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단기계약직(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재입사 후 퇴사한다면
Q.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Q.2> 회사에서 번거롭기때문에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Q.3> 사무보조로 직접고용이 아니고 파견근로자로 1개월도 가능한가요?(혹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최소한의 파견기간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Q.4>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사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사유도 있나요?
Q.5> 동일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가능한지, 1개월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2. 네 가능합니다. - 3. 네 - 4. 아뇨 - 5.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파견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 3. 계약직 근무후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4. 동일 회사 또는 다른 회사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되며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