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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우254
특출난여우25424.03.21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

29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24.5 (29년 근무)명퇴금을 받고,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퇴사처리 후 회사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단기계약직(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재입사 후 퇴사한다면


Q.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Q.2> 회사에서 번거롭기때문에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Q.3> 사무보조로 직접고용이 아니고 파견근로자로 1개월도 가능한가요?(혹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최소한의 파견기간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Q.4>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사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사유도 있나요?

Q.5> 동일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가능한지, 1개월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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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4. 아뇨

    5.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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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약직 근무후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동일 회사 또는 다른 회사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되며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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