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24.5 (29년 근무)명퇴금을 받고,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퇴사처리 후 회사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단기계약직(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재입사 후 퇴사한다면
Q.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Q.2> 회사에서 번거롭기때문에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Q.3> 사무보조로 직접고용이 아니고 파견근로자로 1개월도 가능한가요?(혹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최소한의 파견기간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Q.4>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사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사유도 있나요?
Q.5> 동일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가능한지, 1개월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