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24년 3월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2개라서 24년 3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1. 마지막 출근 전에 연차 2개를 4월 1일, 2일에 사용
2. 4월 1일에 생기는 연차는 4월 3일부터 사용하는것으로 신청
3. 퇴사일을 마지막 연차를 사용하는 다음날로 지정
회사에는 3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런식으로 연차로 퇴직일을 미뤄도 퇴직금과 1년차 생성 연차를 모두 챙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