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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09

퇴사 전에 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3년 4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24년 3월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2개라서 24년 3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1. 마지막 출근 전에 연차 2개를 4월 1일, 2일에 사용

2. 4월 1일에 생기는 연차는 4월 3일부터 사용하는것으로 신청

3. 퇴사일을 마지막 연차를 사용하는 다음날로 지정


회사에는 3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런식으로 연차로 퇴직일을 미뤄도 퇴직금과 1년차 생성 연차를 모두 챙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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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회사에서는 달가워 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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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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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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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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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 퇴사를 밝히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기 퇴사를 시켜 퇴직금이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과 신규연차가 모두 발생하는 4월 3일까지는 근로를 하시고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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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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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일에 연차가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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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보이나, 잔여연차휴가일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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