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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삵254
호탕한삵25424.01.08

3월 퇴사 시 연차 소진 가능한가요??

20.03월 입사했고, 24년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까지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했고,

23년 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했는데

3월 퇴사하기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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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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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기 발생하였다면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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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4년 1월에 신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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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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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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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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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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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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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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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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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 소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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