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월 입사했고, 24년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까지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했고,
23년 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했는데
3월 퇴사하기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기 발생하였다면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4년 1월에 신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 소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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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