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앞 마룻바닥 썩음
복층 마룻바닥 썩어서 여기저기 패여있었음
다 이사전 수리해주기로 계약서에 써있었는데
고치려는 업자가 없어서 ( 모두 마룻바닥 전체공사를 하라함) 못고쳤다고 했음
참고 사는데
안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
집주인부부,부동산 업자들
와서 곰팡이가 아니라우기면서
나갈거면 새임차인을 두고, 복비를
물어내라고함.
사진첨부합니다
전 알러지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자로 곰팡이가 치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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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고쳐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