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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32
알뜰한기러기3223.10.26

월세 하자 고쳐준다는 답 받고 이사했는데... 수리 안해주고 곰팡이와 다른 다수의 하자 발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엌앞 마룻바닥 썩음

복층 마룻바닥 썩어서 여기저기 패여있었음

다 이사전 수리해주기로 계약서에 써있었는데


고치려는 업자가 없어서 ( 모두 마룻바닥 전체공사를 하라함) 못고쳤다고 했음

참고 사는데

안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


집주인부부,부동산 업자들

와서 곰팡이가 아니라우기면서

나갈거면 새임차인을 두고, 복비를

물어내라고함.



사진첨부합니다


전 알러지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자로 곰팡이가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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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고쳐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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