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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고쳐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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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고쳐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