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나 암호화폐의 시가 상승 여부 등, 기타 가사나 경제활동 분담, 육아 여부 등에 따라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라면 특유재산(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되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