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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262
듬직한키위26223.08.29

A와 B의 각각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보려 합니다.

A와 B의 통상임금 계산 및 계산과정 부탁드립니다.

A / 주5일 40시간

기본급 4,133,340

식대 200,000

통신비 40,000


B / 주5일 40시간

기본급 3,118,300

시간외수당 1,481,700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 포괄임금제, 연장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 없음)

중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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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통신비,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A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20,925원이 됩니다.

    B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6,83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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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통신비이며, B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중식대+자가운전보조금일 것으로 판단(위 수당 모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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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통신비,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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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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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연장근로수당등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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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는 4,373,340원 / 209시간 = 20,925원입니다.

    B는 3,518,300원 / 209시간 = 16,833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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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통신비,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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