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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0

대중교통을 탈 때 사고가 나면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택시를 타거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혹시 사고가 나면 병원비랑 보상금을 다 지급 받나요?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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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대중 교통에 탑승 중 사고가 나면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손해 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중 교통 수단의 과실일 때에느 대중 교통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회사(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일 때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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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탑승중 사고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사고내용및 사고당시 탑승객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라 탑승객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은 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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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버스공제조합,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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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택시타고있거나 버스타고 있을 때도 사고가나면 치료비 등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차량 보험사에게 대인접수가 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구요

    아니면 타고있으셨던 버스나 택시측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인접수가 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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