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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견이296
하얀두견이29623.05.01

배우자 사망후 배우자가 아닌 재산을 자녀에게 바로 상속할 수 있나요?

지금 집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 어머니 사후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바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도박중독이라 어머니 저금 4억원이랑 연금도 가불받아서 전부 도박에 소진했고 현재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도등으로 어머니랑 저는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버지 본인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네요.

적어도 재산만큼은 제가 바로 상속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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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사 유언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본래 상속분(본래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의 1/2은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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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최소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 경우 질문자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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