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대체휴일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