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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밀잠자리125
재밌는밀잠자리12524.01.29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법정공휴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쉬라고 하는데 근무 하는사람은 급여나 수당은 어떻게 받으며 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대체 근무 휴일로 가능한가요?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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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대체휴일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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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상 근로일과 동일하게 처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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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시)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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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급여나 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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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에서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한시간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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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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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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