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업주가 알바를 구하고 알바생이 일을하다 도망가는경우 업주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일을 하다 도망가는 경우, 업주는 우선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통해 사후에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망간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고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추천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근로를 그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를 잘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익이 적어 실제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