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했다고 느껴졌다고 한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나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일할 때 입었던 옷 나중에 가지려 갈 예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옷 가지려 가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트 사람들이 시비나 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한 상태에서 갈거에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녹음해도 상관 없을까요? 만약 마트사람들이 시비걸거나 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나 고소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면 되나요? 또 제가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했다고 느껴졌다고 한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나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