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업로드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