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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20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보상에 대해 문의도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가 동일한 보상제도인지요? 혹 두가지 보상제도 중 차이점이 있는건지,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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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평일을 1대1로 교체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연장,야간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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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1:1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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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에만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1:1로 교환이 되지만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1.5로 교환이 됩니다.(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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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날짜만 서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번은 1대1로 날짜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2번은 보상휴가 부여 시 휴가 시간도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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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2. 전자는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며, 후자는 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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