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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형사소송법 중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고쳐야 할 부분이 2차->1차 맞나요?
그 외에 또 틀린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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