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갑자기 무죄로 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2자간 명의 신탁) 원래 횡령이였는데 무죄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시행전 횡령이였고 시행이후에도 횡령인데 다 무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 한다는 공모하거나 알거나 했을때도 횡령죄 였는데 다 무죄
이처럼 등등 횡령죄이던 범죄들이 무죄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Ps.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 하므로 ,국가 정보원의 직원도 국가 정보원법에서 "사람"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의수탁자를 횡령죄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변경의 주된 취지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직원도 국가 정보원법에서 "사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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