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피해자인데 합의금 산정 문의...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1월1일에 계단에 있는데 주먹으로 한데 맞아서 눈위 자상 2센치 찢어져 성형외과서 꿔매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얼굴 CT까지 찍고 크게 이상이 없으나 실밥 풀르고 눈에 뭔가 가끔 지나가는거 같다하여 망막전문의 있는 안과를 가니 외상성 비문증 같다고 합니다 다른 망막이나 문제는 없으며 진단 물어보니 비문증 진단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희 아들은 평생 비문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상대방은 사과와 합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진단은 2~4주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건달이라고 합니다 애가 대략아는사람이라는데 대충 합의하라는데 무서워 하는거 같아요 어찌해야 하나요?합의를 안하면 보복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얼굴 부위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형사 절차상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치료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고, 얼굴 상처로 인한 흉터 가능성, 시야 이상에 대한 지속적 불안, 정신적 충격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성급한 합의는 향후 추가 증상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으로 평가되며, 상해의 인정 범위는 진단서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와 후유 증상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외상 후 시야 이상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면, 비록 명확한 진단명이 없더라도 상해의 일환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이나 사적 만남은 피하시고, 모든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을 경유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수사기관에 알리고,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요소일 뿐, 피해자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진료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증상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평판 때문에 합의를 강요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전적으로 피해자 측 판단 사항이며,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상황 자체가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로 인해서 시력에 이상이 있다거나 외형적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추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내역을 반영해 손해를 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