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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2.06

이 사람들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으로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날뻔했는데 결론은 접촉은 전혀 없었음

상대방 차량 시속 10-20키로 정도의 속도였음.

상대방이 급정거로 허리랑 목이 아프다며 대인요구를 했고

처음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나이롱같아 실랑이하다가 결론은 저희 잘못도 있으니 대인접수 해드렸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호 위반에 접촉하고 도주했다 뺑소니라고 신고했더라구요.

블랙박스에 차에 내려서 명함 교환하는거 다 찍혔는데 왜 그런식으로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생 고생하라고 신고한거같음데 이 사람들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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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무고의 고소에 앞서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부터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가법 상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고 인식, 인적 사항을 미고지, 사고 현장 이탈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적극 대응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은 후 사실관계 속인 것을 이유로 한 무고의 고소를 그 이후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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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실제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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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사실과 도주사실이 없음에도 인식에 반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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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등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셨는바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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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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