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으로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날뻔했는데 결론은 접촉은 전혀 없었음
상대방 차량 시속 10-20키로 정도의 속도였음.
상대방이 급정거로 허리랑 목이 아프다며 대인요구를 했고
처음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나이롱같아 실랑이하다가 결론은 저희 잘못도 있으니 대인접수 해드렸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호 위반에 접촉하고 도주했다 뺑소니라고 신고했더라구요.
블랙박스에 차에 내려서 명함 교환하는거 다 찍혔는데 왜 그런식으로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생 고생하라고 신고한거같음데 이 사람들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