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지연, 지연에 대한 사측의 알림부재가 올해만 3회입니다.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근무 중입니다.
올해 5월 사전 공지없이 5일이었던 급여일이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후 9월 급여지급은 15일에 1/2, 27일에 1/2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공지도 월급날 당일 일괄통보되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각 근로자에 일괄 5일에 지급이되는데 현재 11월 7일, 지원금도 안들어왔고 월급도 급여일에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1.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사전공지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측을 신고 할 방법이 있는지요?
2. 이번 달에도 시전통보없이 혹은 급여지급일 1일 전이나 당일 통보하여 급여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3. 올해만 이런 일이 3회인데, 위 사유들을 이유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해당이 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