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지연, 지연에 대한 사측의 알림부재가 올해만 3회입니다.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근무 중입니다.
올해 5월 사전 공지없이 5일이었던 급여일이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후 9월 급여지급은 15일에 1/2, 27일에 1/2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공지도 월급날 당일 일괄통보되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각 근로자에 일괄 5일에 지급이되는데 현재 11월 7일, 지원금도 안들어왔고 월급도 급여일에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1.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사전공지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측을 신고 할 방법이 있는지요?
2. 이번 달에도 시전통보없이 혹은 급여지급일 1일 전이나 당일 통보하여 급여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3. 올해만 이런 일이 3회인데, 위 사유들을 이유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해당이 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신고 가능하고 그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그 지연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정부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