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종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직접인원(현장근무자_시급직)에 대해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약25명의 현장 직접인원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인원이 근속기간이 장기화 되며 자연스럽게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상(검사 업무 등) 개인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작업이 불가한 인원들이 상당수 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현장직인원이 현장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사유에서 문제 없이 해고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는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으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한 위로금 제시와 함께 권고사직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부당해고의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징게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사유에는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능력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근무능력 부진 기간,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을 모르고 사내 규정을 모르는 단순상담에서 해고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는 언제든지 회사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로관계 종료임은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