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
저는 전세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황인데 이주기간이 다음달 말로 확정되었습니다
몇달전부터 명도소송 서류가 날아와서 집을 매매계약했구요
그런데 그쪽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고 있어서 난처합니다
(계약만료 10월말)
11월중순 나갈 거라는데 조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들먹이며 보관이사로 10월말에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보상한푼 없고 이삿짐보관료에 이사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데 손해를 떠안아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은 11월13일로 잡혔어요
11월20일쯤 이사나가려고 버티면 정말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