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 결손 시 중간예납
중견기업인데 작년결손으로 납부한세액은 없습니다
이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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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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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작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시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새액 기준방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안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반드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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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직전 과세기간 결손 시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라면 당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자기계산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