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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1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 결손 시 중간예납

중견기업인데 작년결손으로 납부한세액은 없습니다

이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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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작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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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시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새액 기준방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안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반드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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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직전 과세기간 결손 시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라면 당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자기계산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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