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시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새액 기준방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안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반드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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