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인한 신고접수가 되고난 이후에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피해자가 합의없다고 당부하면 이 피해자의 선처가 없다는 의사와 연관되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있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며,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처벌에 반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