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퇴금금 압류한다고 하는데 정당방위인가요?
제가 지금 지난달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 하려 하였는데 사장님은 제가 복직을해야 나머지 육아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 출근 안하고 자기가 그지원금 일부를 못받게 되면 제 퇴직금에대해 압류를 건다고 언포를 넣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제입장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퇴사의 자유도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할수 있는 일이나 대처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직 출근도 안하고 있지만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