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