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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12
후련한어치11223.11.30

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육아휴직중이고 1월말 복귀예정인데요 정부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못하주고 자진퇴사 요구하더군요

제가 자진퇴사 안하고 복직한다니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제 월급 삭감 같이 일하는 다른직원 월급도 삭감하겠답니다 협박 아닌가요?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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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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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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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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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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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다시 연락(010-7293-9210)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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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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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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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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