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번을 전화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으니(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