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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3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점심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회사밥이 맛이 없어서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다치면,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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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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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으로 점심시간에 당한 모든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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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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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개인의 선택으로 외부식당을 간 경우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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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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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여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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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하여 식당 등으로 이동 또는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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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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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외부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동경로, 사고발생 경위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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