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정산시점이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1월1일 기준으로 새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월 1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정산될 것이며 이는 작년 12월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연봉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봉 외에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