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에서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논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데 스포츠 경기장 스테프 갑에게 관객 을이 욕은 안했을지라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등 이른바 최광의의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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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따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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