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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20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에서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논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데 스포츠 경기장 스테프 갑에게 관객 을이 욕은 안했을지라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등 이른바 최광의의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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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따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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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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