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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6

중노위의 위원들은 지노위보다 경력이 뛰어난가요?

상식적으로도 상급 위원회가 하급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하고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지노위보다 어떤면에서 뛰어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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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뛰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 따라 중노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경력기간을 지노위 공익위원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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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노위 위원들의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자격기준이 지노위와 중노위가 차이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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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앙과 지방은 인력 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기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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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원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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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의 공익위원은 지노위의 공익위원보다 공무원 직급이 높거나, 교수로서 지위가 높거나, 전문가로 더 오랜 경력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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