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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1.01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해

1. 중노위의 국선대리인은 초심의 국선대리인이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2. 중노위는 세종에 있는데 국선의 보수가 워낙 적은데 심문회의까지 참석해야 하는 것이면 세종 주변에 사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건가요?

3. 세종은 멀어서 심문에 참석 안하는 국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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