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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01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해

1. 중노위의 국선대리인은 초심의 국선대리인이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2. 중노위는 세종에 있는데 국선의 보수가 워낙 적은데 심문회의까지 참석해야 하는 것이면 세종 주변에 사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건가요?

3. 세종은 멀어서 심문에 참석 안하는 국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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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의 국선대리인은 초심의 국선대리인이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중노위는 세종에 있는데 국선의 보수가 워낙 적은데 심문회의까지 참석해야 하는 것이면 세종 주변에 사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건가요?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무사도 수락한다면 참석할 것입니다.

    3. 세종은 멀어서 심문에 참석 안하는 국선도 있나요?

    -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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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주변에 있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대리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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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지노위 때 국선노무사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 등 세종 이외 지역에 있는 국선노무사님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정에 따라 심문회의에 참석 못하실 수 있으나, 단순히 멀어서 참석하지 않는 노무사님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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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 국선노무사도 심문회의 참석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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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심에서의 국선대리인이 반드시 중노위 국선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중노위 국선대리인은 등로되어 있는 국선대리인이 돌아가면서 수행합니다.

    3.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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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심과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은 전국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멀어도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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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2.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3.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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