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2021년 6월에 입사해서 2023년12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이때 연차가 몇개 발생 하나요?
ㅡ또 월~토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뺀 임금은 얼만가요?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음)
ㅡ이때 월급을 24일만 계산하는건가요?일요일은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말까지 11개, 23년 5월 말까지 15개, 23년 12월까지 15개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는 시급X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월급은 1,606,540원입니다.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1일 5.5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매주 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33/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41개입니다.
- 시급이든 월급이든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6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55,236원이 됩니다.
3. 한주 근로일에 개근시 일요일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근 기준으로 11++15+15 =41개입니다.
2.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
3.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포함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신것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했던 총 연차의 갯수는 11+15+15로 총 41개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급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통상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21.6.~22.5. 만근시 11개 / 22. 6. 15개 / 23. 6. 15개 발생합니다.
총 41개입니다.
2. 시급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있기때문에 일주일에 6일 + 1일(주휴수당) 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