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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악어163
러블리한악어16323.12.21

2021.6월에 입사해서 2023.12월까지 연차가 몇개 되나요?

ㅡ2021년 6월에 입사해서 2023년12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이때 연차가 몇개 발생 하나요?

ㅡ또 월~토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뺀 임금은 얼만가요?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음)

ㅡ이때 월급을 24일만 계산하는건가요?일요일은 무급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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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말까지 11개, 23년 5월 말까지 15개, 23년 12월까지 15개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는 시급X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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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월급은 1,606,540원입니다.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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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1일 5.5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매주 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33/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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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41개입니다.

    - 시급이든 월급이든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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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6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55,236원이 됩니다.

    3. 한주 근로일에 개근시 일요일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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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근 기준으로 11++15+15 =41개입니다.

    2.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

    3.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포함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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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신것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했던 총 연차의 갯수는 11+15+15로 총 41개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급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통상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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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21.6.~22.5. 만근시 11개 / 22. 6. 15개 / 23. 6. 15개 발생합니다.

    총 41개입니다.

    2. 시급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있기때문에 일주일에 6일 + 1일(주휴수당) 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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