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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차가 주차된 제차를 박아서 공업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공업사에서 감각상각 비용도 청구하라고 얘기해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신차 뽑은지 4년 되었고 수리비는 차량가의 20프로가 넘습니다

비용을 저희쪽에서 제시하는건가요, 아님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만일 차량가액이 2천이고 수리비가 700만원일 경우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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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용을 저희쪽에서 제시하는건가요, 아님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감가보상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해진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일 차량가액이 2천이고 수리비가 700만원일 경우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출고 4년 경과의 경우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 4년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천이고 수리비가 700일 경우 수리비의 10%인 70만원을 감가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감가상각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7백만원의 수리비라면 7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