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전세를 2년계약을 했는데 2년을 더 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매매 못하나요
내년 2월 만기입니다. 매수자가 산다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만일 2년후 몆% 전세금 올릴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을 계약을 하신 경우 2년 더 살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집 매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실거주 할려고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날때 까지는 기다려야하므로 잘 안팔릴수는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후는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고 계약종료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게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추가로 2년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만 가능합니다
즉, 매수인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
또 매수인도 만기전 6개월전에 매수해서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그때는 세입자한테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입주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쓴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가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 갱신 청구 권)를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 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나 갱신 된 계약 기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내년 2월 만기인데, 세입 자가 2년 더 한다고 하면 매수 자가 사도 되나요?
매수 자가 전세 계약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매수 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세입 자와의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세입 자의 계약이 내년 2월 만기이고, 세입 자가 2년 연장을 요청한다면, 세입 자는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매수 자가 실 거주 의사가 있다면, 세입 자의 갱신 요구 시점과 매수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등을 고려하여 갱신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일 2년 후(총 4년 거주)전세금을 몇 %올릴 수 있나요?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될 경우, 이때 임대료(전세금 또는 월세)의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5%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허보호법에 명시된 전 월세 상한 제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와 관계없이 주택 매매는 가능하며 새로운 집주인 계약을 승계합니다. 매수 자가 실 거주를 원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여지가 있으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 권을 통한 계약 연장 시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매수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금은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고 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협의에 의해 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 하던 안하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2년 후 보통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다음 매수자가 바로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매수자와 거래하시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개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을 이미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다고 하면 % 에 제한 없이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가능합니다. 2년 뒤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 최대 5% 범위안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