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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24.04.01

감시단속직은 선거일에 출근하면 현물이나 혹은 대휴를 지급해야 되나요

감시단속직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면 현물이나 혹은 대휴를 지급해야 되나요

선거일도 유급법정공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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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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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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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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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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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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