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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24.04.01

감단직 국회의원선거에 근무시 휴일지급문의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이날은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감단직의 경우 이날 국회의원선거에 근무시 별도로 대휴를 지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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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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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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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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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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