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달 재직 후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6월 1일 입사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부터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었는데요
총 6,7,8월 3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1개 더 쌓일까요?
아니면 10월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쌓이지 않는걸까요?
만약 1개가 더 쌓인다면 이전처럼 당겨서 사용해도 되는지(9월 30일 전에)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30.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한 때는 9.1.~30.까지 개근했더라도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9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10월 1일에 발생하고,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개가 됩니다.
3. 그리고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 한 개가 더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6.1 입사자시라면 7.1, 8.1 , 9.1에 각각 연차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10.1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9.30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달 + 1일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1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1개, 8월 1일 1개, 9월 1일 1개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0월 1일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차 1개가 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