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1일 입사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부터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었는데요
총 6,7,8월 3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1개 더 쌓일까요?
아니면 10월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쌓이지 않는걸까요?
만약 1개가 더 쌓인다면 이전처럼 당겨서 사용해도 되는지(9월 30일 전에)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30일까지 근로후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별도로 정산받을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입사일에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6.1. 입사시 10.1.에 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30.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한 때는 9.1.~30.까지 개근했더라도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9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10월 1일에 발생하고,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개가 됩니다.
3. 그리고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 한 개가 더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6.1 입사자시라면 7.1, 8.1 , 9.1에 각각 연차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10.1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9.30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개월만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연차는 총 3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달 + 1일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1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1개, 8월 1일 1개, 9월 1일 1개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0월 1일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차 1개가 더 발생합니다.